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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더지74
거창한두더지7421.07.08
조정지역 공시지가1억미만 주택 구매시 취득세

현재 조정지역 3주택자(인천,경기군포) 입니다.

인천에 있는 가로정비사업 준비중인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아직 재개발 승인전 입니다.

만일 재개발 승인전에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구매시 취득세 1프로 적용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 지역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할 경우 취득세 1.1% 부과됩니다.

    주택시장 침체지역을 위해 정부가 1억미만 주택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기존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 취득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로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