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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자110
조그만사자11020.10.17
사거리무인카메라에찍히면벌금이

벌금이 3만원이상나오더라고요 실수로 같은장소에 두번이나 찍혀서 코로나로인해 수익도없고해서 선처부탁한다고 이의제기했더니 시민단체? 그분들이정한다고하는데 그분들은 누구이며 무슨권한으로 그런걸 정하고 그런사람들말고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고싶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보입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고 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속도 위반 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입니다.

    어떤 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번 단속되었다면 2번 납부를 하셔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시간에 2번 단속이 된것이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범칙금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보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으로, 즉 법령으로 규정된 사안입니다.

    범칙금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칙금 납부후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