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회사의 실적이 너무 좋다보니 예전과 다르게 상여금이 300 프로 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성이지만 상영금을 많이 받은 경우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금의 경우 임금으로 보게 된다면 상여금의 형태로 산입시킬 수도 있겠으나, 임금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실적개선으로 일시적으로 상여금이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많이 받는 시기에 퇴사를 한다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최근 3개월의 범위에 해당 상여금 지급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디비형이므로, 1년 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대가성 인정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디비형은 1년내 상여금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을 받고 1년 이내 퇴사시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봉의 1/12을 매월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금에는 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