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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인가요?

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상임금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은 해에는 특별보너스를 임직원들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특별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 임금이 아닌 그해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보너스의 경우 실적이 좋은 해에만 지급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해에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좋은 해에도 특별보너스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해왔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