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1 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