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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참견하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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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전입신고에 따른 주택수 산정과 세금변화

남자는 급여소득자이고 공시가 4.2억의 1주택자, 여자는 현재 무직이고 공시가 8억의 1주택자로, 둘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관계이고 소유주택은 모두 전세를 주었으며 서로의 등본상 주소지는 아직 분리되어 있습니다.(혼인신고 한 적 없음)

남자가 거주하는 월세아파트에 여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한다면 분리세대로 판단하는지, 생계를 같이하므로 사실혼(세대원?)으로 판단하는지와 이에 따른 각 세금별 주택수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1. 재산세/종부세/양도세/취득세

• 재산세는 인별과세라 영향이 없을 거고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세대별 합산인 것 같은데 동일세대로 볼까요? 세금별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나요?

2. 기타 세금이나 건보료가 달라지는 점은 없을까요?

3. 혼인신고 시점

• 혼인신고를 언젠가는 할 예정인데, 동거인이나 세대원일 때는 합가가 미리진행되었기 때문에, 세대분리 이후에 혼인신고하면서 다시 합가를 해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4. 만약 혼인신고하면서 합가를 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1주택으로 양도세 과세가 될까요

• 여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비거주하고 아직 상생임대임 조건을 채우지 못함

• 남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아직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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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사이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혼인으로 인한 합가주택에 대해서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위 혼인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자의 주택의 경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남자의 주택의 경우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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