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출퇴근, 회사 업무에 사용시
회사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원 ((대변)보통예금 200,000원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30만원을 지급 가정)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원, 급여 10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원
이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할 금액을 감안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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