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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멀리서 출발하는 사원들에게 일부 유류비를 지원할시 세법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회사차량에 기름을 주유시에는 차량관리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사원들 개인차량에 일부 지원하는 유류비는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맞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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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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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출퇴근, 회사 업무에 사용시

    회사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원 ((대변)보통예금 200,000원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30만원을 지급 가정)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원, 급여 10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원

    이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할 금액을 감안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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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직원의 출퇴근 자차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실비를 변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류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소득인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주셔도 무방하십니다.

    따라서 급여로 처리하여도 괜찮으시며, 만약 비과세소득처리가 불가하신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 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급여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