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돈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소액 재판으로 승소하고 7월 29일자로 확정이 났는데..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재산명시신청서를 내기 전 송달료의 금액이 부담되어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 막연히 걱정되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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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단계로 재산명시 신청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등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애초에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당장 압류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을 하면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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