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기간 (세대분리)

23년 5월 입사하였고, 23년 11월에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인 상황입니다.

23년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시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거 형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23.11까지 지출한 의료비(본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등)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