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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발도상국과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 법적 안정성이 낮거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약 체결, 물류 관리, 결제 조건 설정 등에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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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과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는 법적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상세한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률 규정을 준용하거나 중재 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면책 조항과 유연한 계약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류 관리와 결제 조건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프라 상태를 고려해 안정적인 운송 경로와 대안을 마련하고, 결제는 선결제나 신용장 방식 등 안전성이 높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과의 거래는 새로운 기회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신용상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결제방식(신용장 결제방식 등)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현지에서의 규제나 문화적요소를 잘 파악하여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도국과의 거래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소한 것이라도 가능하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타로 인하여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인보이스와 동일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문구차이로 통관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ETA를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지불 조건, 인도 조건, 책임 소재, 분쟁 해결 절차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계약 위반 시 계약 내용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