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전기안전검사의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된 건물과 영업 매장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입니다.
오늘 3년마다 한 번 하는 전기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관계자가 우리 건물은 의원 3군데와 헬스장이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앞으로 2년 마다 한 번 씩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3년 동안 3년마다 하던 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검사하시는 분이 실수로 3년으로 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어차피 이제라도 이 건물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무조건 2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규정이나 법칙이나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러한 시설은 특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병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관리하시는 상가건물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전기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련 법령이나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의료기관, 공연장, 미술관, 학원,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체육시설과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되어 화재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 이에요.
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자료를 찾다보니 아래의 블로그에 정리가 잘되어 있기에 도움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https://wheredoyouwannago.tistory.com/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