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전기점검은 매월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상세사항 첨부하였습니다.

1층 마트/이불집 2층 교회 3층 공실/제조 소기업 4층 무역 소기업/마트 창고

현재 이렇게 임대 중입니다

매월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매월 점검해야 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1년 점검 : 화약류 공연장 숙박업 유치원 산후조리 휴게음식점 고시원 등등

2년점검 :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점검 :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관련 법령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저희 건물은 3년 주기로 전기 점검 받으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법적 의무랍니다.

    매월 점검은 필수이고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점검과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1년, 2년, 3년 주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점검 주기로 보이고, 모든 건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매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이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 방식으로 선임한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자가용전기설비는 별도의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방문점검은 3년마다 받는 일반용 정기점검과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3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안전관리대행 대상은 설비 용량에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건물 자체의 일반용 전기설비와 별개로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대행업체를 통한 매월 1회 이상의 수시 정기 점검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신 1년~3년 주기 점검은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기준이며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월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와는 별개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총 수전/계약전력이 75kW 이상이라면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 점검을 계속 진행하셔야 법적 과태료나 안전 관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찾으신 1년, 2년, 3년 주기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기준이라, 그 표가 적용되는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전기설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저압으로 받고 용량이 75kW 미만이면 일반용이라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점검하는 방식이고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어요. 반면 75kW 이상이거나 고압(22.9kV)으로 수전하면 자가용 전기설비가 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예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이 대행은 법에서 정한 점검 횟수가 있어서 보통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매월 대행 점검을 받고 계신다는 건 이 건물이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연면적 1,583㎡에 4층 규모, 마트와 교회, 제조업체까지 입주한 건물이면 계약전력이 75kW를 넘거나 고압 수전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 경우라면 매월 점검은 대행업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 3년 주기로 바꿀 수 없어요. 찾으신 3년 주기는 일반용 설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한전 고지서의 계약전력과 수전 방식을 보는 거예요. 계약전력이 75kW 미만이고 저압 수전이면 일반용이라 매월 대행이 의무가 아니니 계약을 정리할 여지가 있고, 그 이상이면 지금처럼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애매하면 대행업체에 우리 건물이 자가용 설비로 선임 신고가 돼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선임 신고가 돼 있다면 매월 점검이 필수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