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찾으신 1년, 2년, 3년 주기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기준이라, 그 표가 적용되는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전기설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저압으로 받고 용량이 75kW 미만이면 일반용이라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점검하는 방식이고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어요. 반면 75kW 이상이거나 고압(22.9kV)으로 수전하면 자가용 전기설비가 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예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이 대행은 법에서 정한 점검 횟수가 있어서 보통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매월 대행 점검을 받고 계신다는 건 이 건물이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연면적 1,583㎡에 4층 규모, 마트와 교회, 제조업체까지 입주한 건물이면 계약전력이 75kW를 넘거나 고압 수전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 경우라면 매월 점검은 대행업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 3년 주기로 바꿀 수 없어요. 찾으신 3년 주기는 일반용 설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한전 고지서의 계약전력과 수전 방식을 보는 거예요. 계약전력이 75kW 미만이고 저압 수전이면 일반용이라 매월 대행이 의무가 아니니 계약을 정리할 여지가 있고, 그 이상이면 지금처럼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애매하면 대행업체에 우리 건물이 자가용 설비로 선임 신고가 돼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선임 신고가 돼 있다면 매월 점검이 필수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