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에서 판매,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제가 현재까지 16건 총 550만원어치 정도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팔 생각이 없는데 지인분이 크림 정지를 먹어서 총 20개 정도를 대신 팔아줄 수 있냐고 합니다(금액은 약 6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림 대상으로 리셀러들 세무조사가 들어갔다해서 이걸 해줘야할지 고민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금액은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에 걸리나요?
2. 여기서 20건을 더 팔거나 600만원이 더 들어온다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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