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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쭈꾸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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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공 생애최초 당첨자 추첨법 질문

민간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청약가점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뽑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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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 당첨 방식은 다소 복잡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1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5단계) 추첨공급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② 1인가구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4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통장가입기간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허여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분양시 일반분양 그훕과 특별분양그룹으로 분류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보다 특별분양그룹은 경쟁하는 숫자가 적음 으로 경쟁율이 낮아 당첨확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 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 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추첨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