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공 생애최초 당첨자 추첨법 질문
민간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청약가점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뽑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 당첨 방식은 다소 복잡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1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5단계) 추첨공급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② 1인가구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4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통장가입기간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허여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분양시 일반분양 그훕과 특별분양그룹으로 분류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보다 특별분양그룹은 경쟁하는 숫자가 적음 으로 경쟁율이 낮아 당첨확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 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 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추첨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