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시간을 못지키는 경우 임금 지급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전 프리랜서로 질의를 몇차례 했어요
도움주시는 답변들 너무 감사해요!!!
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레시피전수 비용입니다
이 분은 딱 한번 11시에 오고 매번 늦고 아예 오전 오후는 안나왔어요
저는 약속된 십만원 지급하다가
이젠 내 돈에서 전수비용 못 준다
출퇴근 자유롭게 해라
대신 매출에서 가져가라
위 경우 제가 오전 오휴에 레시피 제공이 없었으니
오히려 반환 받을 슈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적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