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예약 음반 리셀 단순 변심 환불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 갑은 판매자입니다.
번개장터 상점 프로필에 주문 진행 중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고민 후 구매 진행하라고 명시를 해둔 상태이며
금일 구매자 을에게 연락을 받아 사전예약 받은 lp음반(제작여부 불투명 3월 중순 발매 예정)을 웃돈 20000원 가량을 얹어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전량 판매 후 재 발매 오피셜이 나왔고
을이 갑에게 재발매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구매한 품목을 환불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문 진행 중인 구매처에서 반품을 해줄 여부도 불확실할 뿐더러
을은 저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될 것" 이라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중인 상황입니다.
제 프로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두었음에도 을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재발매 소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