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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멋돼지147
1:1채팅으로 상대측에서 패드립을 심하게한후
제가 니엄마 궁자펀치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엮어서 보내버린다고하네요.
상대가 먼저 패드립날리고 저는 기분나빠서 똑같이 모욕할 의도로한건데 통매음 조건 충족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1회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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