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패드립에 맞대응시 통매음요건

1:1채팅으로 상대측에서 패드립을 심하게한후

제가 니엄마 궁자펀치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엮어서 보내버린다고하네요.

상대가 먼저 패드립날리고 저는 기분나빠서 똑같이 모욕할 의도로한건데 통매음 조건 충족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1회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