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건 여러 건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려해도 모욕죄 형량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1명이 최소 10개월 이상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모욕을 했고, 100% 모욕이 되는 건입니다.
구성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구요.
1월~6월, 6월~10월, 10월 이후 계속 동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사건을 여러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일이구요, 각 개별 게시물만 1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간으로 여러 개의 모욕으로 나누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의 내용입니다.
1. 그 사람의 비방 글(본문 작성 글)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모욕 댓글이 달린 것에 대해 본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요?
2. 5월 달에 있었던 중요 모욕 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6개월 전인 4월달 이전의 모욕 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닉네임만 아는 상황에서 고발 기간이 6개월을 일반인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닉네임만 알아서 상대방을 안 시점이 되는 지 작년의 글도 고발이 가능한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본문에 기재한 것 처럼 여러 개의 모욕을 나누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4. 이 외에 입건된 사람이 조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지요? 피의자 특정할 수 없음으로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부산이며, 찾아뵙고 일정 상담비를 지불 할 수도 있기에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리며 상담하시는 분의 태그 남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제는 다른 사람 5건 입건되어 조사 받았고, 추가 고소 5건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의 내용이 비춰봤을때 그 작성자가 모욕적 댓글이 달릴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댓글이 달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만 안 경우에도 특정은 가능하므로 안 날로 봐야 합니다)
3. 나누려는 이유나 나눌 실익이 있는지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피해내용 전체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적어도 왜 나누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댓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댓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친고죄는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3. 나누어 고소를 하면 결국 수사관이 이를 병합시키기 때문에 나누어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단순히 조사를 회피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 특정이 안된다면 수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