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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날렵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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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가드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빌라는 한 층에 5가구가 살고 있고 복도를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되어 있어 그림과 같이 복도 촬영 시 다른 집의 현관문도 같이 촬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어가드를 설치하게 되면 현관이 전체적으로 찍히는 상황입니다.(빨간 부분)

영상은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잠깐 녹화가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시간 전체가 녹화되어 저장되진 않음)

이럴 때 다른 세대의 현관이 같이 보이는 부분이나 복도를 지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녹화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도어락을 누군가가 열고 칩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어 그 이후로 불안감을 느껴 택배 분실의 위험이나 집안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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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도어가드 설치 시 다른 세대의 현관문이 촬영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CTV 설치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다른 세대의 현관문이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세대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출입 시간, 방문객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녹화되는 경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CCTV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도어가드의 각도를 조절하여 다른 세대의 현관문이나 복도가 촬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 활용: 도어가드에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이 있다면, 다른 세대 현관문 영역을 가려서 녹화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빌라 공용 공간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이웃들에게 직접 촬영 사실을 알리는 등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움직임 감지 시에만 녹화하고, 실시간 영상 시청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촬영 목적은 범죄 예방 및 택배 분실 방지이며, 다른 세대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에 CCTV 설치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약에 따라 설치 절차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어가드 설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치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