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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돌꿩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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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문의

지방으로 6개월정도 근무를 하게돼서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방, 다방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500/월세 55로 정해져있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6개월은 집주인분들이 단기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위험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월세 및 처음 중개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

1. (보증금)500/(월세) 55
1년 계약을 진행 후, 2~3개월 전에 집을 내놓는 경우
처음 중개수수료만 지급.

2. (보증금)500/(월세) 60
6개월 계약 진행 후, 처음 중개수수료+ 임대기간만료후 중개수수료 지급. 즉, 특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려다보니 고민이 많네요. 두 개다 위험 부담이 있는걸 아는데요. 1번은 회사에서 선호를 안하실거 같네요.

혹시 2번도 많이 내세우는 조건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500/(월세) 55
      1년 계약을 진행 후, 2~3개월 전에 집을 내놓는 경우
      처음 중개수수료만 지급.

      ==>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500/(월세) 60
      6개월 계약 진행 후, 처음 중개수수료+ 임대기간만료후 중개수수료 지급. 즉, 특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