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충돌사고
상대 차량이 역주행을 하여서 정멸 충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빨은 3개가 부러지고 이마는 7cm가량 째졌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는 아니였고 중앙성을 넘은 것 아닌 100m보다 더 멀리서 역주행으로 속도롤 높인 것으로 나왔고
저는 과속이나 음주도 없었습니다.
과실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주행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2:8 정도의 과실로 처리되는 건도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피해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명확히 확인하여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가 되나 멀리서부터 역주행을 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했다면 발견하고 회피가 가능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