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 연체로 법원등기를 받고 연체된 관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따로 취해야할 일이 있나요?

사무실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완납한 상황인데 따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나요? 법원등기 받은거는 따로 연락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완납했으니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이라면 완납한 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