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역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은 실형11년을 받고 교도소 생활중이라 조합원들의 피해금액 변제 받을 방법이 없으나, 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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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회사에서 해당 추진위원장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정황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