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회사에서 해당 추진위원장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정황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