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직장인의 휴가를 쓴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작년에는 크게 1주일넘게 쉴수있었는데~
올해 직장인의 공휴일 및 휴가를 쓴다면
몇월 몇일이 좋은지 알수 있을까요??
길게 1주일정도 가능한 날짜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날과 휴일근로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는 작년과 같은 황금연휴가 없어서, 아무래도 추석 설날에 연차2개를 붙여서 1주일정도 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연휴인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이므로 연차휴가를 19일, 20일 사용하신다면 최대 9일까지의 연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