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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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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의 휴가를 쓴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작년에는 크게 1주일넘게 쉴수있었는데~

올해 직장인의 공휴일 및 휴가를 쓴다면

몇월 몇일이 좋은지 알수 있을까요??

길게 1주일정도 가능한 날짜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날과 휴일근로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는 작년과 같은 황금연휴가 없어서, 아무래도 추석 설날에 연차2개를 붙여서 1주일정도 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연휴인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이므로 연차휴가를 19일, 20일 사용하신다면 최대 9일까지의 연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