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 자산기준 에 해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토지 100%중 25% 를 증여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토지 100% 공시지가X토지면적은 50억정도 되구요. 여기서 이 25% 가 특별공급에 나오는 자산기준 에 포함이되어 특별공급자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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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자격요건중 자산 요건에는 소유중인 부동산 가액등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 신청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정확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액등은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이 대충봐도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특별공급 자산기준에 불합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 가격에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50억원이라 특별공급 자산기준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물량입니다.
소득기준에 부동산자산 및 자동차까지 자산에 잡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서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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