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22도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