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누우우
누우우

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피고인이 야간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며 강제추행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22도380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법리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