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금융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 추가로 납부
하는 세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 배당소득 중 일부를 세금
우대가 되는 금융상품 등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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