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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복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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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건축물이 사용승인나면 안전관리자는 퇴사하거나 없어도 되나요?

빌딩공사중입니다. 11월 20일에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데 11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사용승인나면 안전관리자는 퇴사하거나 없어도 되나요?

총3명있는데 다같이 퇴사할예정입니다.

또한 잔여 공사가 있는데 관계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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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종료되어 더 이상 아래 규정의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없다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시공사나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