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축사무소 감리현장이 계약시기보다 조기에 철수하게 되었는데 직원들 해고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근로자 7인 건축사무소입니다. 그중 3명이 감리팀으로 3년 계약으로 채용하여 현장근무중입니다만 1년반 정도 지난 현재 시공사와의 합의로 계약해지후 감리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리 현장이 조기에 철수하게 되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고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