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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3.01.16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저는 건물 미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이달 1월 3일 경 근무하고 있는 감독을 포함 모든 미화 직원들을 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1월 말일까지 근무 해야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직 하는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라 실업급여를 탈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 소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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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하는 경우 퇴사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무상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의무는 명확히 다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별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퇴사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퇴사 사유 및 시기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실대로 진행해야 합닌다.

    월말까지 근무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있다는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추후 거짓신고로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시에도 적발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이미 해고한 것이므로 1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1월 말일자로 근로계약 해지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 권고 내지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날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릅니다만 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됩니다.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