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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랍스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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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월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교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1채 포함 1가구2주택자입니다

증여받은 빌라를 월세55만원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히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