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에 월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교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1채 포함 1가구2주택자입니다
증여받은 빌라를 월세55만원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히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