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에는 42시간 근로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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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으로 합의만 되었다면 계약서의 근로시간이 42시간이 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 근로자 유리조건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계약 보다 우선적용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판결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단체협약 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