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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유목민
대통령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할때 특히 내시경을 할때 수면 마취를 하지 못하고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수면 마취때 정신이 혼미할때 잘못된 결정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듣긴했는데요. 법적으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면내시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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