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국가원수)은 법적으류 수면 내시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대통령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할때 특히 내시경을 할때 수면 마취를 하지 못하고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수면 마취때 정신이 혼미할때 잘못된 결정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듣긴했는데요. 법적으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면내시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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