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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배째라 하고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른 이사나 다른 금전적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사람때문에 계속 미뤄지네요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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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임의로 나가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되면 종국에는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제도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 등이 매수자에게 주택 인도를 거부할 때, 법원이 점유자에게 주택 인도를 명령하는 것으로,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인도명령 결정 후에도 임차인을 비롯해 채무자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낙찰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공사대금 등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라면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만 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없이 불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주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즉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관련 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리 권원을 따져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이 다 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도소송을 통하여 집행

      절차를 통해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