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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
아버지(만60세) / 어머니(만57세) 공동명의로 된 유주택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미혼자녀(만30세이상)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로 편성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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