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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똘똘한 Mickey72
아주똘똘한 Mickey72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세상이 어수선해서 솔직히 길을 걸을때도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흔히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 이럴때 쌍방 폭행이 안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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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일단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나,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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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