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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속연차 8년차의 직원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지 근로노동법에 근거하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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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추가

    만 8년을 근무하였다면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11일, 해가 지날때마다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연차는 18개가 부여됩니다.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의 기재가 없지만 대략 8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43개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이 기재되면 더 좋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7.5.30일 이전 입사자라면

    15/15/16/16/17/17/18= 114개 일것이고

    17.5.30일이후 입사자라면

    26/15/16/16/17/17/18 = 1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씩 (월 개근 시) 지급되며

    1년이 지난 2년차, 3년차- 15개

    4,5년차-16개

    6,7년차-17개

    8,9년차-18개로 가산됩니다.

    입사연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위 방식대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8년차 근로자의 경우 연차 18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