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속연차 8년차의 직원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지 근로노동법에 근거하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추가
만 8년을 근무하였다면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11일, 해가 지날때마다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연차는 18개가 부여됩니다.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의 기재가 없지만 대략 8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43개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이 기재되면 더 좋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7.5.30일 이전 입사자라면
15/15/16/16/17/17/18= 114개 일것이고
17.5.30일이후 입사자라면
26/15/16/16/17/17/18 = 12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씩 (월 개근 시) 지급되며
1년이 지난 2년차, 3년차- 15개
4,5년차-16개
6,7년차-17개
8,9년차-18개로 가산됩니다.
입사연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위 방식대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8년차 근로자의 경우 연차 18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