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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꿈꾸는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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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매수자가 등기이전 날짜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저희한테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도 1~2년 뒤에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데 만약 등기이전을 미루고 1~2년 뒤에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잔금받음과 동시에 바로 등기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담보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저희가 매매 잔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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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 및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본인은 재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