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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6일 12시간 사유가 될까요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코드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있는데 주6일 12시간이 고되서 그만 두려하는데 주6일 12시간이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가게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더 일한 만큼 급여는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