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와 접촉한 보행자에 대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이 시속 4km로 서행하다가 정차한 직후 약 1~2초 내에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접촉 순간 차량은 정지 상태였고 보행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하면서 차량과 접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차량이 정차한 직후 보행자와 접촉한 경우 차량의 정지 여부와 보행자의 부주의가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지 상태인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위 경우 주행중 정지한 경우라 차량 주행상황 및 정지를 한 시점과 위치 와 보행자의 보행상태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됩니다.

  • 위와 같은 사고라면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처럼 차량이 정차한 직후 보행자와 접촉한 경우 차량의 정지 여부와 보행자의 부주의가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정차한 후 1-2초 후 사고라면 통상 차량을 정차중으로 보기 보다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게 되어, 차량측 과실을 더 많게 산정이 되며, 보행자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인지등 사고장소 및 주간, 야간여부등 사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