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후 중도퇴실시 중개료는 누가부담하나요?
24년 1월 계약서는 다시 쓰지않고 구두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8월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재계약 후 중도퇴실은 계약해지 3개월뒤에 이사면 중개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릴 들어서요.
관계없이 중도퇴실이기때문에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뒤에 이사면 중개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는 부분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구두상으로라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이면
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그럴 경우는 재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갱신이나 거절에 관하여 쌍방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에 퇴실 할 경우는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되며, 별도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