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후 퇴실시 중개수수료 지급건 관해서

1년 계약 이후 재계약 여부건에 통보없이 2달 거주 이후 이사관련해서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3달차에 퇴실하겠다 연락드렸는데 이사 당일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입실 때 냈던 중개수수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계속 거주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들어가실때 지급하신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낸 기준이 아닌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과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통지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