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사용해서 한달을 풀로 쉬고있는데식대,차량유지비는 모두 기본급에 합산해서 과세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과세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달 쉬고 있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