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급이면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료정도만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급제 일용직이면 4대보험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등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급제랑 월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일 뿐 그외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별다른 유불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여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는 월급제와 다르게 시급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일 뿐,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4대보험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시급 형태로 계산 및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