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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급이면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료정도만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급제 일용직이면 4대보험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등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급제랑 월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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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일 뿐 그외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별다른 유불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라 하여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는 월급제와 다르게 시급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일 뿐,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4대보험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시급 형태로 계산 및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