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 병합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불법 리딩방 사기)
어머니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고, 저희 어머니 외에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채팅방에 모여 있는 피해자만 20명 이상에 피해 금액만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할 경찰서마다 수사 능력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A 경찰서에서는 이미 자금세탁책 일부 검거하여 10월 중 공판 예정이나, B 경찰서에서는 아직 대포통장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
단순히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고, 아무런 연락은 커녕 수사진행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하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속도가 빠른 경찰서 또는 상위 조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수사 병합을 요청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 불법 리딩방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포통장 계좌가 대부분 겹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병합요청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병합여분느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