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집단으로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는데,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피해자끼리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같은 계좌(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누구는 정식 피해자로 등록되어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전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병합 X)
한 곳에서 병합 수사를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끼리 집단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여있는 피해자 규모만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이릅니다.
저희 어머니 피해 금액만도 5억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 집단으로 직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가 되어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면 중복고소로 고소가 각하됩니다. 사건 병합을 원한다면 수사중인 사건 수사관에게 병합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도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그 피해액 역시 수십억에 이른다면 이 또한 검찰 직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경제범죄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정리가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게 사건 진행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