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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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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병합수사의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한번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익명커뮤니티에서 금전적인 사기죄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학교 동문인것처럼 속이고 본인의 가족 치료비명목으로 돈을 편취해간 사건입니다.

해당 피해자가 여럿있어서 이미 다른 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병합수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저는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의자로부터 상환받았습니다.(이후론 현재까지 잠수중이긴 합니다.)

처음 돈을 빌릴당시 기망행위가 명백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일부라도 변제의사를 보이면 무혐의가 나올수 있다는 글을 보아 걱정이 됩니다.


병합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같이 병합된 모든 수사는 무조건 전부 기소처리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만 상환을 받아서 나머지 분들건은 기소처리되고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될수도 있는지..?


제 사건이 고소가 아닌 진정이라, 불기소 처분시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일단 수사관님께선 이번주중으로 이미 수사중인 서로 사건이송해서 병합수사 될거라곤 하는데..

병합수사가 되면 제 사건만 무혐의 날 걱정은 안하고 안심해도 되는 지... 아니면 제 사건만 일부상환 및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무혐의 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결과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이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대부분 변제 받지 못했고 동문인 것처럼 속이거나 치료비 명목 자체도 기망한 것이라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