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cctv를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여?
대형마트 보안을 했을때는 도난이나 폭행이거나 재산침해가 있을때만 경찰 동행해서만 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알고있는분이 미화팀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엘레베이터 cctv를 보여주면서 청소 잘안됬네라고 하면서
엘레베에터 cctv를 캡쳐하면서 근무자 외 일반인 2명포함되어있는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사측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상태나 근무 상황을 하기위해서 cctv를 막돌려보거나 근무자한테
이것봐 일 못했네라고 하면서 cctv캡쳐본을 막 감시하거나 보여줄수 있는건가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