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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들소77
순박한들소77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cctv를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여?

대형마트 보안을 했을때는 도난이나 폭행이거나 재산침해가 있을때만 경찰 동행해서만 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알고있는분이 미화팀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엘레베이터 cctv를 보여주면서 청소 잘안됬네라고 하면서

엘레베에터 cctv를 캡쳐하면서 근무자 외 일반인 2명포함되어있는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사측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상태나 근무 상황을 하기위해서 cctv를 막돌려보거나 근무자한테

이것봐 일 못했네라고 하면서 cctv캡쳐본을 막 감시하거나 보여줄수 있는건가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cctv의 관리주체가 해당 cctv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자료를 사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는 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목적과 달리 근무 태도 등의 감시 등을 위해서 활용 하는 것은 CCTV 설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