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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잔잔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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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신고 가격 수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정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USD 750 과다 신고 되어 수정신고를하려는데, 과대 신고여서 다른 건 적용이 안되는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 대상은 아닙니다. 이외의 가산세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