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익일로 넘어가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익일 3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2일 모두 출근한 인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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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각 가동일마마 1명의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전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무시간이 당일에서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출근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됩니다. 두 날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