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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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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익일로 넘어가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익일 3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2일 모두 출근한 인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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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각 가동일마마 1명의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전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무시간이 당일에서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출근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됩니다. 두 날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